서영교 "한부모가정 양육비 못받을 경우 국가가 대신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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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양육비구상권법'(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 부모 가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대신 받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서 의원은 "양육비구상권법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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