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낸 '윤석열 출마 방지법'…대법원은 반대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사실상 반대 견해를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최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검사·판사는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의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본 개정안)와 법관(함께 발의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한하여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법원행정처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례를 들며 최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개정안과 규율대상 및 기간 그리고 내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그 입법 취지와 방식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법을 특정인에 대한 보복이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