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크림 바르고 가발로 변장…전 애인 살해 시도한 6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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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전 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한 뒤 그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살인미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 관찰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인 A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그를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A씨나 주변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게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모자와 가발 등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 애인인 A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A씨로부터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그의 가게 현관문을 부수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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