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을 위증으로 처벌"…낙동강변 살인사건 가족도 재심 신청

중앙일보

입력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왼족에서 두번째), 장동익(왼쪽에서 세번째)씨가 재심 끝에 지난 4일 무죄를 받자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왼족에서 두번째), 장동익(왼쪽에서 세번째)씨가 재심 끝에 지난 4일 무죄를 받자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60)씨 가족도 재심을 신청한다.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장동익(63)씨는 재심 끝에 지난 4일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최씨의 아내와 처남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최씨와 장씨가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열리던 1992년 최씨의 처남이 법정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진술이었다.

 당시 수사를 한 부산 사하경찰서 담당 경찰은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처남을 수사했다. 경찰은 최씨의 아내가 동생(처남)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그해 5월, 아내는 위증교사 혐의로 6월에 구속했다.

 두 사람은 1992년 7월 30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다. 이 재판에서 최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오른쪽)씨와 최인철(왼쪽)씨. 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오른쪽)씨와 최인철(왼쪽)씨. 뉴스1

 최씨와 장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처남의 증언은 사실이고, 위증교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설 연휴를 보내고 이달 중순께 최씨 아내와 처남의 재심을 부산지법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범인을 붙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1년 10개월 후인 1991년 11월 장씨와 최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받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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