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秋가 기부한 햄버거 쿠폰···소년원 기부금품 목록엔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오른쪽) 당시 차관이 지난 1월 서울소년원 원생들에게 세배를 받는 모습. 유튜브 캡처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오른쪽) 당시 차관이 지난 1월 서울소년원 원생들에게 세배를 받는 모습. 유튜브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서울소년원 재소자에게 세배를 받고 햄버거 교환 쿠폰 등을 준 내용이 이 소년원의 기부금품 목록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활비 사용 의혹이 제기됐던 법무부의 햄버거 쿠폰 증정이 이번엔 '기부금 불법 운용' 논란을 불렀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소년원 기부금품 접수현황·사용실적을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결과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법무부 관련 기부금품 기록이 없었다.

보호소년법에 따라 서울소년원은 지난 2014년부터 기부금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모두 영수증으로 발급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추 장관 등은 지난 1월 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세배를 받고 햄버거 쿠폰과 문화상품권 등을 선물했다. 특활비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추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직원들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기관운영경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소년원장이 기부금품 관리·운영에 소홀해 기록을 누락했거나 추 장관이 직원 성금과 기관운영경비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가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서울소년원에서 사용한 금품은 기부금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부금품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가 근거로 든 기부금품법과 서울소년원에 접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법무부가 예시로 든 법조항은 직원 성금이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속원으로부터 금품을 모으는 행위가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법에 따라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7개 정부 중앙부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용현황을 보면 이들 부처 모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기부하고 직원들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모든 부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직원들의 성금과 기관운영경비를 제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고 기부금품을 제대로 관리 안한 추 장관과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