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4일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9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에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