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8세車 횡단보도 질주에, 고향 간 22세 여대생 숨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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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추석 당일인 1일 전남 화순의 고향 집을 찾았다가 무면허 고교생이 몰던 차에 숨진 여대생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조카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라며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살인자로 인해 행복하고 단란한 한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서 평생 자식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의 상처는 세상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21·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군(18)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졌다.

면허가 없는 B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 앱으로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는 C군 등 B군의 고등학교 친구 4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B군을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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