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금연보조제 피해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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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인구가 늘어나면서 무허가 금연보조제 제조.판매업체가 덩달아 난립,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연보조제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매년 20% 이상 급신장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인 금연패치외에 국내에 시판중인 궐련형 금연초와 금연 복용제등 금연보조제는 현재 10종류가 넘지만 이중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데 있다.

18일 식약청과 경찰에 따르면 A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연보조제는 모두 무허가 제품이거나 의약외품 지정조차 안된 것으로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증없이 약국,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팔리고 있어 금연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업체들이 과장광고를 통해 금연보조제가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판매시 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관련 업체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회피하고 있다.

금연보조제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 19건, 올해는 14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신고는 부작용, 허위.과장광고 및 환불거부 등을 호소하는 내용들이다.

신문광고를 보고 H사의 금연보조제를 구입했다는 이모(47)씨는 "업체측 설명과 달리 20일 이상 사용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서 "환불을 요구해도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말했다.

오모(35.여)씨 역시 "금연보조제를 사용한 뒤 소화가 안되고 얼굴에 부스럼이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반품을 위해 판매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연운동협의회의 최진국(51)사무국장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금연보조제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현재로서는 흡연자 스스로 주의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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