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 의료진의 파견을 골자로 한 ‘남북의료교류법안’과 관련해 “강제적인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강제 징집 논란 #이 통일 "강제 징집 수준 행위로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논란일자 신 의원 "강제성 우려 있다면 수정, 삭제 가능" #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며 “기본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는 구체화되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31일 논란이 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난기본법안’과 함께 시행될 경우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우려에서다. 법안에는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구나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진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사들이 '일방적' 추진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강제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섰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