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료 5% 못올린다 버티면…소송해서 받으라는 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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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졸속 시행에 임대차 시장은 혼선에 빠졌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 서초구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졸속 시행에 임대차 시장은 혼선에 빠졌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 서초구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모습. [연합뉴스]

입법과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전ㆍ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당사자와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임대료 증액시 세입자 동의 받아야? #'임대차2법' 졸속 시행에 시장 혼란 #집주인ㆍ세입자 소송 부추기는 정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설명서를 28일 배포하겠다고 나섰지만, 설명서조차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대료 5% 인상과 관련해 국토부가 “임차인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놔서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라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에 나섰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 인상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퍼진 상황이다.

논란이 빚어지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법상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달리 임대료 5% 증액은 세입자가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만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5% 못 올리나.
“그렇지 않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결된 보증금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거쳐 증액할 수 있다.”  
왜 주임법상 임대료 증액 관련 세입자의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나.  
“주임법은 임차인,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거주 기간 연장 수용 의무는 당연히 법상에 명시됐다.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서도 집주인이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통보하지 말고 협의하라고 명시했다. 제도의 취지가 그렇다.”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면 집주인은 대항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데도 거주 기간은 2년+2년으로 무조건 연장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당사자 간 협의를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갱신 계약이 활발히 잘 이뤄지고 있다.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법상의 증액 사유만 맞는다면 임대인은 소송 등을 통해 증액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내지 않았던 임대료에 이자까지 붙여 줘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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