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려달라' 거부당한 건물주, 행패 부리다 징역 10월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행패를 부린 건물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모(8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강북구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씨가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조씨의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15년 11월부터다. 당시 월세는 70만원이었다. 이후 영업이 잘되자조씨는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A씨 측에 월세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2년 만에 30만원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A씨와 월세 인상 협의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후 조씨는A씨를 지속적으로괴롭혔다. 수차례 A씨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다 가로막히자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조씨는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고 주방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A씨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A씨를 처벌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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