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 위조해 외국인 127명 불법입국시킨 비영리단체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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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비영리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A(52)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과 가족 등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사업체 7곳 명의로 초청장을 위조해 우즈베키스탄·베트남·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127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제행사 참석, 자원봉사, 사업상 거래업체 방문 등의 한국 방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초청장을 만들어 주고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 1인당 50~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초청장으로 불법 입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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