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소모임 후 15명 무더기 코로나 확진

중앙일보

입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의 교인 15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잇따르자 인천시도 경기도와 전북도 등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남동구 열매 맺는 교회에서 15명 확진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남동구 만수6동에 사는 A씨(20대·여·인천시 453번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인후통과 두통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지난 16일 남동구 논현동 '열매 맺는 교회'에서 소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당시 소모임에는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17명을 조사한 결과 이날 14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동구 주민이 10명이고 연수구 2명, 미추홀구 1명, 경기도 화성시민 1명 등이다. 대부분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일부 확진자는 지난 18~19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 인천시는 이후 해당 교회 신도 90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거주지 일대를 방역하고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서울·경기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인천시도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인천시는 최근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열매 맺는 교회'에서만 1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앞으로 실내·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자체는 지난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북도, 전남도, 인천시 등 4개 광역지자체로 늘어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시민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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