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풀렸다, 암호 제보자는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질 당시 갖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박 전 시장의 유족과 서울시 측의 참여하에 휴대전화의 봉인을 해제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를 제보한 건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자료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이 쓰던 아이폰XS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까지 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면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정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봤다.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됐다. 앞서 경찰은 비밀번호를 푼 공용 휴대전화 1대 외에 개인 명의로 개통한 다른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 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통신 영장을 발부받으면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까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발신ㆍ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통신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경찰은 실종 직후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박 전 시장 사망 전날인 8일에서 당일인 9일까지 공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를 확보했다. 이 통화내역과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른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열렸지만 일단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임ㆍ방조 의혹이나 고소 사실 유출 등을 수사하려면 휴대전화의 해당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련 영장이 필요해서다. 경찰은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