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KBS가 취재원 밝히면 고소 취하 생각해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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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내용의 KBS 보도 관련자를 고소한 한동훈 검사장 측이 20일 “고소 취하 여부는 KBS가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전날인 19일 “KBS의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KBS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와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도 “KBS 보도는 허위 보도”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KBS에 정정보도도 요청했다. 그는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팀도 ‘공모관계’를 설시하지 않았다”며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에 대해 금융범죄 규명이 우선이라며 유시민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같은 날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KBS의 사과는 보도 이후 이어진 정정보도 요청과 형사 고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KBS 보도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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