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 사태' 원종준 대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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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뉴스1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뉴스1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책임자 원종준 라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사기ㆍ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으로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가량을 가로채 기존 펀드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파는 ‘돌려막기’ 식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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