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매매 양도세율 최대 80%" 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겠단 취지로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에서도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물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앞서 정부가 12·16 대책에서 내놓은 안보다도 훨씬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

12·16 대책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양도분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원안보다 높아진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세율은 70%다.

여당에서 이같은 고강도 과세 정책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기를 막기 역부족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 여당이 최근 1~2년 내 주택을 되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이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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