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양육비 안 준 친부 고소…"학대ㆍ폭언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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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연합뉴스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직접 고소하기로 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A군(13)이 친부 B씨(45)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해모에 따르면 고소장은 A군이 직접 작성했다.

양해모는 B씨가 4년전 가출한 뒤 A군의 어머니와 이혼했고,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A군이 친모와 함께 B씨를 찾아갔지만 B씨는 오히려 모자(母子)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B군은 이에 아동복지법 규정 등을 검색해본 뒤 양해모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직접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모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영 KN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는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어 현행 법령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비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양육에 힘쓰는 한편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직접 만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부터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들을 총 7차례 집단 고소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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