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서 제외…국회 약사법소위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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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약사법 소위원회(위원장 윤여준 의원.한나라당)를 열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따라서 주사제는 지난해 6월 이후 '의약분업 대상에서 모두 제외-일부 제외-모두 포함-모두 제외' 로 오락가락하다 결국 분업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소위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본회의 과정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돼 2월께 공포하면 3개월 후인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현재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분말 주사제 등 전체 처방건수의 15% 가량의 주사제를 약국에서 사 병원에서 맞아야 한다.

소위는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고 주사를 놓는 행위료만 인정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안을 만들어 3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위는 지난해 11월 의.약.정 3자 합의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을 백지화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약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과 3세 미만의 소아를 현행대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소위 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건강연대 허윤정 건강네트워크팀장은 "주사제의 처방료 등을 없앤다고 했지만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대표들이 수가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면서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빼면 오.남용이 줄지 않아 분업정신에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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