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중 수사’ 논란 일었던 주가조작 사건, 결국 檢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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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검찰이 들여다보던 사건을 경찰이 별도로 압수수색하며 수사해 검경 기싸움 논란이 일었던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조작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코스닥 상장사 A업체 사건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과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섰던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송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많이 진전됐고 추가로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경우 검경이 이중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영등포구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A업체의 주가조작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후 금융위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공식 항의했다.

금융위가 경찰의 압수수색 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검찰과 경찰 모두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하고 있는 혐의와 대상자 등은 다르다”라며 “수사 주체를 하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경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도맡아 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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