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클럽·코인노래방 등 1300여곳 집합금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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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내 한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내 한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클럽·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 기간을 정해진 기한 없이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집합금지는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현재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과 코인노래방 178곳 등 1257곳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있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시는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의 경우 이달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 해제가 되기 전까지로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행정 조치 기간을 언제 끝낼지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해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만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할 방침이다.

명령 해제를 원하는 업주가 관할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업주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출입구 폐쇄회로(CC)TV 설치,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의 관리 조건을 미리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시는 운영자제 권고 명령이 내려진 업소에도 적용 기간을 똑같이 연장했다.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노래연습장·단란주점·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11개 시설 1만5532곳이다.

이날 인천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1명 늘어 모두 280명으로 집계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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