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태영호, ‘종부세 완화’ 1호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래통합당 배현진(송파을)·태영호(강남갑) 의원 [뉴스1]

미래통합당 배현진(송파을)·태영호(강남갑) 의원 [뉴스1]

미래통합당의 초선 배현진(송파을)·태영호(강남갑) 의원이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놓았다. 첫 법안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화답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투기 등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기에 종부세 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태 의원이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지역주민 및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마련됐다.

태 의원은 이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배 의원도 지난 3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해 은퇴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 이를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는 강남 주민들의 최대 현안으로 선거 기간부터 지속해서언급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