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내년부터 단속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의 업무에 GMO 표시단속 업무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상정,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의 임무에 원산지 표시 단속 외에 GMO 표시 단속을 추가하고 직접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GMO 표시제는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않은 위반 업자에 대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식물검역소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