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밀접·밀집 '3밀' 감염 막으려 친목 모임도 방역관리자 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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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척교회 모임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부활교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인천 개척교회 모임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부활교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10명 미만의 동호회나 친목 모임을 할 때 회원들 사이에서 방역관리자를 둬야 한다. 밀폐·밀접·밀집의 '3밀' 시설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은밀히 이뤄지던 교회 소모임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연결 고리가 되자 이를 끊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모임 속 방역관리자의 역할·업무 등을 담은 지침을 내놨다. 일종의 자율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동호회나 친목회 등 소규모 모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다. 부득이 대면 모임을 진행할 경우 방역관리자는 모임 전·중·후 지침을 지켜야 한다.

우선 모임 전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회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적절한 장소선정도 방역관리자 몫이다. 환기가 잘 되고 회원 간 거리가 최소 1m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모임 중간에는 10명 이내의 인원이 최대한 일찍 헤어지도록 안내를 맡는다. 방역관리자는 실제 얼굴을 마주한 모임 때 참석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악수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자제시킨다. 침방울(비말)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나 음식 먹기도 제한하도록 하는 것 역시 방역관리자 역할이다.

방역관리자는 모임이 끝난 뒤 혹시 의심증상을 보이는 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4일간 외출 자제도 안내한다. 특히 만일 2∼3명 이상의 의심 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까지 하는 역할이다.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도 신고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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