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도 육·해군과 똑같이 복무기간 3개월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공군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육·해군,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된다. 기존 병역법에 따라 공군병 복무 기간은 2개월만 단축될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1개월 추가 단축이 가능해졌다.

공군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

국방부는 2일 "현재 22개월로 계획된 공군병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각각 줄어든다.

이 같은 조치는 육·해군, 해병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해군, 해병대에선 3개월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적용돼 2021년 12월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18년 10월 전역자 이전까지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1개월, 해군이 23개월, 공군이 24개월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단축되는 공군의 복무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병역법에 따라 공군 복무 기간 단축을 2개월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3월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추가 단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공군병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일정은 2021년 12월 전역자(2020년 3월 입대자)에서 마무리된다.

현재 공군병의 복무 기간은 타군과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전역자(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줄어드는 계산식으로 단축이 진행 중이다. 예컨대, 이 추세를 적용하면 2020년 11월 전역자(2019년 1월 입대자)는 2개월, 2021년 12월 전역자는 3개월이 각각 단축된다는 의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