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 시도···"혐오감 일으킨다"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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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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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포장마차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씨에게 다가가 손을 B씨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두 팔을 벌려 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을 들이댔고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와 B씨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면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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