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중대” 오거돈 강제추행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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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뉴시스]

오거돈. [뉴시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할 사건 많아 구속 필요성 #지연될수록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강제 추행 혐의를 확인했다”며 “혐의가 중대한 강제추행 외에도 수사해야 할 사건들이 많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유로 사퇴하면서 부산 시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전제로 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지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직권남용 혐의), 성추행 무마 대가 일자리 청탁 의혹(직권남용 혐의) 등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시청 여직원에게 5분간의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사과한 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산=이은지·황선윤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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