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보험혜택 제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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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사들의 과잉진료나 오진´(誤診) ´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진료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민이 지불하는 총 의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은 41%(보건사회연구원) 에 그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외과의사는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환자에게 고통을 덜 주는 첨단시술로 치료하면 과잉진료로 몰린다" 고 말했다.

지난해 피부과 개원의 李모씨는 간에 부담을 덜 주는 신약을 썼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비싼 약을 썼느냐며 2천4백만원을 삭감했다.

李씨는 "기존 약이 간부전증이나 급성간염을 유발하고, 복용기간도 세배나 길어 환자를 위해 우수한 신약을 썼는데 과잉진료로 몰렸다" 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오진 위험도 생기고 있다. 암 조직검사를 하는 W병원의 한 병리의사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6천5백원짜리 특수염색을 썼다가 과잉진료로 몰렸다.

이 의사는 "특수염색을 안 쓰고 오진할 경우 의료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컴퓨터단층촬영(CT) 을 했다가 환자에게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험처리가 되지만, 이상이 없으면 과잉진료로 분류되는 제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대신 현행 항목 중 효과가 떨어지거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제외하는 등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재정에서 1조2천억원을 지원하면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치▶예방접종▶스케일링▶치아 홈 메우기▶한약▶노인 의치▶입원수당 등을 보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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