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 관련 정부 고시를 어긴 혐의로 마스크 판매상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마스크 도매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7∼19일 약 5000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고시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정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 등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씨가 12일간 보관한 마스크 5000장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6배 수준으로 검찰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보관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B씨와 C씨는 지난 2월 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10만장과 6만장을 각각 팔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동일 판매처에서 같은 날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땐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치를 위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