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000장 팔지 않고 보관 등…3명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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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 모습 그래픽. 연합뉴스

마스크 제조 모습 그래픽. 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 관련 정부 고시를 어긴 혐의로 마스크 판매상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마스크 도매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7∼19일 약 5000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고시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정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 등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씨가 12일간 보관한 마스크 5000장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6배 수준으로 검찰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보관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B씨와 C씨는 지난 2월 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10만장과 6만장을 각각 팔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동일 판매처에서 같은 날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땐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치를 위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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