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층 소지 허가제|단속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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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6일 각종 법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스총의 수입· 제조· 판매와 소지를 엄격히 규제토록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스총의 수입과 제조는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판매는 시· 도지사, 소지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모의권총의 범위를 금속으로 만든 것에 한정했던 것을 금속이외의 소재로 만든 것도 포함시켰으며 총포· 도검· 분사기 제조업자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토록 했다.
가스총은 그 동안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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