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