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석방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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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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