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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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한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백원우와 박형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유 전 시장에 대한 조치를 징계 등이 아닌 단순 사표 수리로만 끝내도록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문의를 했음에도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 징계없이사표수리로마무리된 배경에는 백 전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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