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한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백원우와 박형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유 전 시장에 대한 조치를 징계 등이 아닌 단순 사표 수리로만 끝내도록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문의를 했음에도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 징계없이사표수리로마무리된 배경에는 백 전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