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정치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좋은미래를 통해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후원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초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열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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