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상가서 배설물 뿌린 남성, "보수집회 참가자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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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 사진 [사진 Pixabay]

CCTV 자료 사진 [사진 Pixabay]

서울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상가에서 배설물을 뿌린 중년 남성 A씨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어느날 오후 8시쯤 효자동의 한 상가 4층 복도에서 용변을 보고 이를 종이컵에 담아 인근 화단에 뿌린 혐의(경범죄)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평화나무는 지난해 11월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위생상 문제를 야기했다"며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에 참여한 일원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상가의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설물을 뿌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투본 집회에 참가한 뒤 그 상가에 들어간 것이냐'는 경찰 질문에 대해선 "단지 등산을 한 뒤 내려와 상가에 들른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한 적은 없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인근에서 범투본 주최 집회가 계속된 건 맞지만 A씨가 집회 참가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 여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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