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에 학부모 의견반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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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학부모들도 단체를 조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교육내용에 대해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교육연합회가 최근 가진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교육 참가의 방향」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제4회 주제로 채택된 학부모의 교육요구권은 우리나라 신교육사상 최초로 공개석상에서 논의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윤태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3시간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1차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권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학부모는 ▲학교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학교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선택과 요구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법에 학부모 교육권조항 신설 ▲학부모 단체의 학교교육참가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지금까지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가는 후원회·사친회·육성희 등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사실상 재정지원에만 국한돼왔다』고 밝히고 현재 각 학교의 임의조직단체인 어머니교실 등도 성인교육·학교봉사활동의 성격으로「교육의 질」에 대한 참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전국 부모 교사협의회(PTA), 일본의 부모와 선생의 회, 서독의 주 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가 학교교육이나 학교제도·운영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나라도 교육이익단체로서의 학부모단체 또는 부모·교사단체 등을 두어 인사권·교육전문적 사항을 제외한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와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교원의 인사권,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부모 단체의 교육요구권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노종희 교수(고려대)는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로 교사들의 전문적 권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학부모들의 요구가 교육의 전문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민경현 교장(서울 위례국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회 또는 부모·교사회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드시 민주도로 이뤄진 민주적 단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오규 교사(서울 둔촌중)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육법에 명문화돼야 하나 그 범위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근 전교조문제와 관련,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의 교육요구권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공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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