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소홀한 공동주택 관리자에 과징금 최고 5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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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제때 청소 안하면 관리주체에 최고 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저수조 및 우물에 대해 매년 2회이상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안돼 수도물에서 녹물 및 앙금이 검출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저수조 청소가 규정대로 이행되도록 공동주택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이를 어기는 주택관리업자에겐 최고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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