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3세 청소년 ‘반값 교통비’…경기도, 내년 1월 1일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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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중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528억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8000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도는 당초 13∼18세 중·고등학생은 최대 8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을 위해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며 환급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를 환급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시기, 지급 방법,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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