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석달전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조국 민정실 하명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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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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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지검, 청와대 개입 여부 수사 #선거법위반·직권남용 가능성 #황운하 “검찰의 정치 탄압” 비판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를 입수해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를 수집했던 청와대 감찰반의 총 책임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검찰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개시했을 경우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선거 결과 낙선했다. 울산시장에는 이후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에 김 전 시장 등 야권에선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낙선을 의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황 청장은 ‘정치 탄압’이라 비판하고 있다. 황 청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해 총선 출마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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