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돌보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금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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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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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개월이던 아들 B(1)군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칭얼대던 B군을 돌보기 위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지 않고 놀이를 하다가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파 팔걸이와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친B군은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B군은 같은 해 12월 4일 갑작스러운 뇌출혈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후인 6일 오전 결국 숨졌다.

이날 심 판사는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 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피고인과 그의 아내이며 이들 부부가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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