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전 보도국장 등 17명 징계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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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은 KBS 직원 17명의 징계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적폐청산기구 징계요구권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반정우)는 KBS 진미위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았던 정모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에 대한 해임·정직·감봉·주의촉구 등의 징계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재판부는 “진미위는 인사 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밝혔다.

진미위는 ‘공정한 적폐 청산’을 공언한 양승동 KBS 사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6월 출범해 약 10개월간 총 22건의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미위는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KBS는 지난달 초부터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왔으며, 지난 7월 총 17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정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으며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징계 대상자들은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KBS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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