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받다 뇌사빠진 3세 끝내 숨져…비정한 아빠에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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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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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훈계를 받다 머리를 벽에 부딪쳐 뇌사에 빠졌던 3세 아들이 29일 끝내 숨졌다.

A씨 "두 아들 싸워서 혼내다가 다쳤다" #27일 병원 후송 후 치료 받던 중 숨져 #경찰 아동학대치사혐의 구속영장 신청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버지 A씨(29)는 지난 27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3)을 훈계하기 위해 B군의 손을 들게 하고 꾸중을 하면서 몸을 밀쳤다. 그러다 B군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잇따른 호흡정지와 심정지로 뇌사상태에 빠졌었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로부터 “두 아들이 싸워서 혼내다가 다쳤다”라는 진술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B군을 학대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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