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높을수록 대기업 ‘내부 거래’ 많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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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SK 46조4000억원, 현대차 33조1000억원, 삼성 25조원…. 지난해 그룹 소속 계열사끼리 상품·용역을 거래한 규모다.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199조원 중 10대 그룹이 151조원 #SK 46조원 현대차 33조원 넘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점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1826곳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조사 결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은 12.2%였다. 전년 대비 금액·비중 모두 증가(7조2000억원, 0.3%포인트)했다.

늘어난 10대 그룹 내부거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늘어난 10대 그룹 내부거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51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 금액이 큰 그룹은 SK 46조4000억원, 현대차 33조1000억원, 삼성 25조원 순이었다. 금액이 많이 증가한 그룹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차(1조3000억원)였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수직 계열화 추진에 따라 내부 거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9%였는데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11.3%, 50% 이상일 경우 11.5%, 100%일 경우 24.2%로 내부거래 비중도 올랐다. 총수 2세 지분율도 20% 이상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6.5%에서 지분율 50% 이상일 경우 21.7%로 증가했다.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한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100%), 부동산(100%), SI(시스템통합·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많이 꼽히는 업종이다. 경쟁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공정위가 규제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186곳)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11.2%)·금액(9조2000억원) 모두 전년 대비 2.9%포인트,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상위 10대 그룹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기타 그룹 회사 내부거래 비중(7.8%)을 웃돌았다. 하지만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 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등 일명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대비 각각 2조9000억원, 0.7%포인트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7조5000억원) 중 90.4%(24조8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기업 내부거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사업 시너지 차원에서 수직계열화를 할 경우 내부거래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창욱 과장은 “내부거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상당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비싼 값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는 내부거래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며 “수직계열화와 무관한 SI·부동산 등 업종과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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