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규 여교사 불러내 입맞춤…2심 "부장교사 해임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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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규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수차례 "술 한잔하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부장 교사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다.

중학교 부장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말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대 신규 여교사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는 다른 20대 여교사에게도 심야 시간에 "뭐 하시냐, 술 한잔 하러 오시라", "저녁식사 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발송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9월 17일 해당 교사가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한다"고 답하자 "앞으로 연락 없으니 알아서 일 처리 하라" 등 협박으로 인식될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씨는 그해 6월 또다른 여교사와 전문상담사 등 3명에게도 "술 한잔 할 수 있냐"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씨는 2017년 한해 여러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로 해임 처분됐다.

이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대 신규 여교사에게) 술에 만취해 친근감에서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또다른 20대 여교사에게) 안부 문자와 카톡은 단합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고 협박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처음 만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신규의 젊은 여교사에게 심야에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의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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