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귀가 여성 쫓아가 목 조른 20대…1심 징역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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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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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6일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 25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A(20)씨를 쫓아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임씨는 A씨가 건물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다 따라 들어갔고, 건물 7층에서 A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가가 목을 졸랐다.

그러나 A씨의 목을 조르던 임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음을 깨닫고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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