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재범 위험 매우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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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고 줄곧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위험한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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