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굴착기(포크레인) 기사는 구속을 면했다.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 관계자들이 철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 관계자들이 철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날 영장이 청구된 포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건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자, 감리 보조자, 굴착기 기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감리자를 제외한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감리자 정모(8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건 구순을 바라보는 고령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건축주, 감리·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 23분쯤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붕괴했다.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숨진 A(29)씨는 결혼을 수개월 앞둔 예비신부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