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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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뉴스1]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29일 내려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은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2018년 9월 접수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 최씨와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월 20일을 끝으로 6번의 심리를 종결했다.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3)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은 정씨가 받은 말 3마리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2017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1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 3마리에 대한 구입비가 제외되자 뇌물 액수는 검찰이 처음 제기한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말 3마리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이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판사 재량 외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아 이 부회장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던 만큼, 29일 내려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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