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편의점서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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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편의점 자료 사진. [중앙포토]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편의점 자료 사진. [중앙포토]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빈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그의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송씨는 “손님들에게 욕을 한 적이 없다”며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 방어하는 차원에서 막걸리병을 땅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인정해 송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송씨가 편의점에서 안주거리를 데우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뒤 막걸리를 마시다가 여성 고객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는데도 큰 소리로 욕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송씨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씨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눈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송씨는 관악구 일대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7년 8월 출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는 점과 편의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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