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관련 교사 집행유예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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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지법 최동식판사는 16일 전교조결성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상희씨(여·29·전부산서중교사) 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조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운동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지만 교육부조리 척결을 위해 확신을 갖고 한점과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과의 사법적형평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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