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공공재”…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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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해당 공제항목 한도액을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도서와 같은 활자 매체인 신문은 여기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문 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 업계)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 이체, 지로 납부 등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다. 대부분 현금 결제하는 방문 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 95%에 이른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되는 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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